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