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