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7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재판의 누락】《재판누락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의 누락】《재판누락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6-890 참조] 가. 재판누락의 판단기준 ⑴ 판시 내용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

【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⑴ 간접사실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

【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⑴ 판결 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 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 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취..

【민사<증거조사절차, 증거조사 및 증거신청>】《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거조사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297-1302 참조] 가. 의의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

【판례<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만공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대납과 대납경비 청구권>】《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만시..

【판례】《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만시설사용료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항만공사법 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채무자의 감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채무자의 감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417 참조] 1. 의의 및 성질 ①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②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

【민사소송<소장부본의 송달 및 주소보정>】《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재송달의 실시, 주소보정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 및 주소보정 ⑴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고, 이를 간과하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소송서류의 송달은 매우 중요하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판결 : 판결 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효력이 없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그 판결은 미확정 판결로..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방법 일반론 ⑴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⑵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가. 송달의 의의 및 송달제도 ⑴ 국내법상 송달 방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