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청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지체상금(지체일수 산정, 불안의 항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 감액), 시공자변경으로 인한 손해, 하자담보책임(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청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지체상금(지체일수 산정, 불안의 항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 감액), 시공자변경으로 인한 손해, 하자담보책임(하자 판단기준, 담보책임 내용,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적상일, 소멸시효, 제척기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의 손해배상채무와 설계사의 손해배상채무, 일의 완성, 완성물의 인도,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유치권,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도급인귀속설, 수급인귀속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귀속, 편의상 타인명의로 ..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양수채권의 이행 청구), 이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가. 통지의 경우 ⑴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⑵ 반대로 ‘통지를 받은 뒤에..

【판례<배당금충당순서를 정한 처분문서의 해석방법>】《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대출금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의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 채무초과상태】《인적담보의 부담, 우선변제적 법률행위, 변제 내지 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 채무초과상태】《인적담보의 부담, 우선변제적 법률행위, 변제 내지 기존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물상담보의 제공, 자산구조 변환형 법률행위, 담보제공과 금전차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의 지급과 사해행위, 이혼 직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준 행위는 이혼을 가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요건 가.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나. 채권자..

【부동산신탁】《부동산신탁의 종류, 토지신탁, 부동산 관리신탁 및 처분신탁, 부동산 담보신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신탁】《부동산신탁의 종류, 토지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및 처분신탁, 부동산담보신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신탁 가. 신탁의 의의와 기능 ⑴ 판례는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 그 채권양도의 효력】《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양수인과 채무자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 그 채권양도의 효력】《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양수인과 채무자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 그 채권양도의 효력 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다. ⑵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할채권 가. 의의 하나의 가분적 급부가 존재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이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할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408조).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해제·해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A와 B가 C로부터 자동차 1대를 매수하였는데 A와 ..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1항) 가. 제도의 취지와 성격 ①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②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그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그러나 최근에는 통지나 승낙을 통한 채무자의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피담보채무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확정, 등기유용의 합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소송물 원래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물이 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근거를 두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종전..

【판례<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