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청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지체상금(지체일수 산정, 불안의 항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 감액), 시공자변경으로 인한 손해, 하자담보책임(하자 판단기준, 담보책임 내용, 공사대금채권과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적상일, 소멸시효, 제척기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의 손해배상채무와 설계사의 손해배상채무, 일의 완성, 완성물의 인도,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유치권,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도급인귀속설, 수급인귀속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귀속, 편의상 타인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