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02. 8. 12.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계쟁토지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8,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02. 9. 15.)에 매수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가 난 후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