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 가. 의의 ⑴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등). ⑵ 여기서 제3자란,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있어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