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 가. 의의 ⑴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등). ⑵ 여기서 제3자란,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있어서 후..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대금지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항변, 공격방어방법>】《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정..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정지조건부해제,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변제, 조건과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가.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⑴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이다. ⑵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주장ㆍ증명하면 된다. 이 약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합의와 그 도래사..

【판례<이행지체 지연손해금, 소촉법, 소송촉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신탁법상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회복의무의 법적 성격, 신탁법상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판례】《신탁법상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수탁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 의미 /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

【판례<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대가를 ..

【판례】《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요건사실과 주장책임】《주장ㆍ증명책임의 전환(법률상 사실추정, 법률상 권리추정, 사실상 추정, 의사추정, 잠정적 진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과실상..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요건사실과 주장책임】《주장ㆍ증명책임의 전환(법률상 사실추정, 법률상 권리추정, 사실상 추정, 의사추정, 잠정적 진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공지의 사실, 대리의 요건사실, 묵시적 의사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건사실의 의의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 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그 권리의 발생은 인정되는가,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 나아가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상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 소송물 부동산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할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경우 소송물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및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

【판례】《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및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

【판례<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

【판례】《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계약당사자의 확정】《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당사자의 확정】《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서론 계약에서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요소이자 내용의 하나이므로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에도 위에서 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에서도, 갑이 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그가 상대방과 체결한 1개의 약정을 갑 개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격으로서도 체결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언의 취지에 다름과 동시에 계약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당시의 제반사정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