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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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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의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경매의 형태에서는 기일입찰이 있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입찰의 참여

 

기일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 후에,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 때 다음 순위의 매수신고가 있으면 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입찰을 종결합니다.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출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입찰을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담합하거나 그 밖의 매각의 적정실시를 방해한 사람
-관련 법률의 매각에 관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일입찰의 경우는 상기의 기본 개념외에서 세부적으로 세세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므로 관련 기관이나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기의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