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어떠한 이유로 행한 행위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앞서 이야기한 상해죄에 해당 되는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취급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