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해결할 수 없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벌금이란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3년 이하의 기간노역장에 유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빈궁한자로서는 결국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그 한계성이 있는데요. 벌금미납이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