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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능력의 제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와 검증조서(법 312조 6항)의 증거능력】<진술서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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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능력의 제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와 검증조서(3126)의 증거능력<진술서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3126)는 증거능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3126)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3126)의 증거능력

 

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3125)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다(3125).

구법에서는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결정되었다.

 

검사의 관여 하에 작성,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3121, 2)에 준하여, 검사 외의 수사기관 관여 하에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검사 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3123)준하여(대법원 1982. 9. 14. 선고 821479 판결을 입법화한 것이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모두 참고인 진술조서(3124)에 준하여 각기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2.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31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서의 의미와 같다.

 

작성자는 검증의 주체가 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말하고, 검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검증조서는 당해 사건에 한정할 이유가 없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도 포함한다.

 

검증조서에는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 등도 포함하나,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수사보고서)에 불과하다면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본조 소정의 검증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2933 판결).

 

검증조서에 첨부된 현장상황에 관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같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검증을 시행한 자의 판단과 의견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면(예컨대 피고인의 행위는 부득이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동작은 오로지 공격을 위한 동작이었다는 등의 기재) 그 기재 부분은 사실의 인식을 넘은 의견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검사나 그 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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