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12

【판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메인이름등록이전절차이행청구,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

【판례】《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증발급, 전화번호공개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의의 ①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은 법인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서는 ..

【민사<준비서면>】《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 인용문서의 첨부, 준비서면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

【민사】《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법률상의 진술, 사실상의 진술, 증거신청), 인용문서의 첨부, 준비서면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비서면의 의의 가. 개념 ⑴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원·피고 쌍방이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주장 또는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 증거의 탄핵이나 설명,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법원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특히,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신의성실의 원..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의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법률상 원인의 존재, 사용수익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가. 소송물 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된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 3. 26..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정),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정),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경우, 건물의 존재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 제도 가. 의의 ⑴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다(민법 366).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분리거래가 가능한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8-40 참조] 가. 관할법원 ⑴ 전속관할(친족관계, 회사관계, 강제집행, 행정, 회사정리, 파산 등 관련 소송은 대부분 전속관할이다)을 위반한 때는 소송이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에 위반한 판결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므로 관할은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관할을 포함해서 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 제기가 무효가 되거나 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이..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 인정), 당사자의 확정, 피고표시정정>】《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 인정), 당사자의 확정, 피고표시정정>】《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⑴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⑵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

【판례<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윤경 ..

【판례】《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2002. 8. 12.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계쟁토지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8,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02. 9. 15.)에 매수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가 난 후 중도금을..

【판례<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각하 가능여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기한(= 항소장 송달 전까지)>】《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

【판례】《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