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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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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위반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확인·설명의무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심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비록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