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후순위자의 대위에 의한 경매신청 ① ㉠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라야 하므로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담보권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