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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후순위자의 대위에 의한 경매신청 ① ㉠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라야 하므로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담보권 이전의..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407-412 참조] 가. 의료소송상 증명책임 ⑴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

【판례<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판례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판결<변호사보수지급약정>】《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대

【판결변호사보수지급약정>】《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