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소송구조사유의 소명방법(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구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35-238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128조(구조의 요건)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