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2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

【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