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