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파산채권확정)[사례106]파산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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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산채권확정)[사례106]파산채권확정의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 ○○구 ○○동 152-213 ○○빌라 501호
피 고 주식회사 ○○산업
서울 ○○구 ○○동 1674-4 ○○빌딩 1001호
파산관재인 박○○
파산채권 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하128호 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채권이 금 100,648,08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은 2016. 12. 13. 파산자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 ○○아파트 5공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12. 14.부터 2017. 9. 2.까지, 공사대금은 1,96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습니다.
2. 그후 위 ○○건업은 원고로부터 금 97,000,000원어치의 도기를 납품받아 위 아파트에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1. 30.경에는 위 아파트에 설치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즉 시운전만이 남아 있었을 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위 ○○산업은 위 ○○건업이 2017. 12. 30. 부도남을 기화로 ○○건업에게 위 공사대금 중 금 1,56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 403,000,000원에 대하여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한편, 원고는 위 ○○건업이 부도가 나자 위 ○○건업의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위 ○○건업이 ○○산업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 잔대금 403,000,000원의 채권 중 금 97,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한편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21626호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위 ○○건업의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 9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93642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건업, 제3채무자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산업의 보전관리인 이○○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금 100,648,080원의 채권 등에 관하여 2018. 3. 27. 서울지방법원 2018타기5712, 5713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이 그 무렵 정리회사 주식회사 ○○산업의 보전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4. 그런데 위 ○○산업이 2018. 10.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는 그 파산채권 신고기간 내에 금 100,648,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9. 개최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파산자 ○○산업에 대한 파산채권이 금 100,648,000원이라는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통
1. 갑제2호증 공사대금 대위지급 1통
1. 갑제3호증의 1, 2 각 결정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3.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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