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변제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변제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 변제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1.
(1)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같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집 40①, 집행개시요건필요설).
담보를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 동시이행판결, 대상청구판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또한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집 30②) 조건부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만을 가진 자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민집 256·1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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