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가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가. 강제경매
⑴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58조, 348조 제1항),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임금채권 등과 같은 공익채권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583조 제1항, 제2항, 제475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일단 강제집행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회생채권 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확정필요 없이 선고 시)이 되면 강제집행개시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그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기입등기 말소 등 집행해제가 필요하다.
⑵ 다만 파산신청만 하고 파산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
⑶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재산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행해져(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제323조 제1항, 제592조 제1항) 각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고, 현금화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⑷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2006. 4. 1.)부터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와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등의 등기는 채무자 소유 개별 부동산에 별도로 하지 않고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만 별도로 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1항 제1, 2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집행장애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⑸ 만약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건조회 등을 하여 회생절차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 집행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고, 이미 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아직 등기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이에 대한 확정증명원 또는 회생절차 종결결정)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확정증명원 또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⑹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보전처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도록(회생법원에 말소촉탁 하도록)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회생절차에 따른 보전처분등기가 남아 있어 경매절차 진행에 장애가 있으니 이를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⑺ 한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으면 개인 채무자의 등기·등록된 권리에 대해 등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24조 5항, 23조 1항 1호 ~ 3호, 5호).
⑻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회생사건에 대한 전산조회 등을 하여 회생절차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면 집행채권이 공익채권 등이 아닌 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단 집행이 가능함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을 하지 못하면 신청을 각하한다.
나. 임의경매
⑴ 임의경매와 관련해선, ① 파산절차에서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자는 그 목적 재산에 별제권을 갖고,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는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412조),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된다. ③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⑵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경매개시의 장애사유가 되므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한 이후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경매절차의 개시가 방해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