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4

【가족의 의미】《아버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어머니란 단어는 결코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호박이나 우산이란 단어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족의 의미】《아버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어머니란 단어는 결코 이길 수는 없겠지만, 호박이나 우산이란 단어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가족모임을 가졌다.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약 10번 정도 모임을 갖는다. 잘되는 집안은 자손이 번창하는데, 우리는 모여보았자 항상 딸 둘, 사위 둘 모두 합쳐봐야 겨우 6명이다.또르는 동반불가한 장소라서 참석하지 못했다.손자들이라도 줄줄이 있으면 좋으련만, 난 아직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출가를 시킨 지금과 ..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허가결정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경매..

【판결<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판결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