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민성철 P.807-81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 사업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일대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택지의 배수지, 송수관, 배수관 등의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22,408,000,000원을 납부함
⑶ 원고는 2013.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된 택지 중 인천 서구 대지 19,800㎡를 분양받아 위 대지 지상에 ‘인천 (생략)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6. 8. 11. 피고 수도사업소에 위 대지에 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함
⑷ 피고 수도사업소장은 2016. 8.경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2016. 9. 26. 인천 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신설공사비 15,007,240원,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 96,840,000원을 합한 111,847,2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위 111,847,240원을 납부함
⑸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중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⑹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 부분을 파기·환송함
나. 쟁점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은 원고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원인으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임
⑵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에서 문제된 처분의 위법사유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했다 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다. 사안의 개요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②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⑶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원고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한 후 피고(인천광역시)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신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⑷ 원심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이고,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민성철 P.807-814 참조]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⑴ 수도설비의 개념
㈎ 수도 :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
㈏ 수도시설: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ㆍ저수(貯⽔)ㆍ도수(導⽔)ㆍ정수(淨⽔)ㆍ송수(送⽔)ㆍ배수시설(配⽔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
☞ 하천이나 지하수, 또는 댐 등과 같은 貯⽔시설로부터 물을 받아들인 후(取⽔), 이를 정수장으로 운반하여(導⽔)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하고(淨⽔), 처리된 물을 다시 운반(送⽔)하여 배수지, 배수탑, 배수관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분배함으로써(配⽔) 개별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給⽔)하는 일련의 계통
⑵ 수도설비 설치비용의 부담
㈎ 관련규정
●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수도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임
①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가 부담하나, 급수설비[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는 예외임
② 급수설비는 수도시설 계통의 말단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른 수도시설과 달리 당해 수요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개별 수요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다른 예외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음 ➠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과 같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처분에 의함
☞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주택단지 조성 사업자 등과 같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방식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시설분담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있음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 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 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 …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 위 조례 제11조는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이와 구별되는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면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동시에 선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위 조례는 구경별 일정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수도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자산비용의 현재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함
- 시설분담금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구경 확대)의 경우, 즉 기존 수도설비를 이용하여 급수설비를 갖추어 새롭게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입금 또는 기존 수도설비의 이용대금의 성격을 가짐 ➠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존 수도설비의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결과가 됨
☞ 시설분담금은 이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판례는 시설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고 보는 것은 아님 ➠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모두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1] 제43호, 시설분담금은 제72호(「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에 해당함]에 해당하므로, 판례는 이를 두 부담금의 이중부과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
⑶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관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의 [1] 판시 부분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등의 판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대상판결) :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 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이와 구별하여야 할 판례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이 있음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 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한다.
☞ 이 판결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법적 근거 등에서 구별된다는 원론적인 판시로서, 나아가 이중부과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님 ➠ 위 판결의 원심은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수도법 제71조 소정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위 판시 부분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온 것임
☞ 위 판결은 여전히 이중부과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어떤 법인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라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20 판결을 근거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은 위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대상판결) : 이러한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게 또는 그로부터 일부 토지를 분양 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해당시설이 급수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상수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어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 부담금의 이중부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⑷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자와 시설분담금을 부담한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중부과에 관한 2017두57431 판결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된 사안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담자가 동일한 사안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의 사안은 원인자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였고, 시설분담금은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한 원고에게 부과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중부과에 관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 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 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택지조성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택지조성사업자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다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 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 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인제공자 가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수돗물 사용량과 관련하여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으 로 설치된 주택ㆍ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 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한 이상, 실질적으로 수도시설 설치비용과 중복되는 성격의 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도 앞서 본 2017두57431 판결의 법리 판시에 이어서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음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의 의의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의 사안에서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성격의 시설분담금을 주택건설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함
⑵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하자를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함 ➠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 것은 시설분담금 이외에 급수설비 공사비도 포함됨 ➠ 급수설비 공사비 부분은 그 수요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도 상고이유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은 기존 선례의 법리를 따랐고,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가 각각의 부담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