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이 수인일 경우 처리방법>】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이 수인일 경우 처리방법
1.
채무자 이외의 공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공유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문제이다.
민사집행법 140조 3항은 그러한 경우에 공유자 간에 매수할 지분을 협의하였다면 물론 그 협의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때에는 경매되는 지분을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매수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갑·을·병 3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지분의 비율이 갑이 6분의 3, 을이 6분의 2, 병이 6분의 1이었고 갑이 채무자라고 할 때, 을과 병이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매수할 지분을 협의하지 못한다면, 본조에 의하여 갑 지분의 3분의 2를 을이 매수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병이 매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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