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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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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목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②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이다.

 

2.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제1 쟁점)

 

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이동원,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35-36쪽}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한 예외로서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보증인에는 연대보증인도 포함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나.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제1 쟁점의 해결)(이동원, 위 논문 36-41쪽 참조)

 

⑴ 판례의 태도

 

주채무의 시효완성 전에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켰지만, 주채무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가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도 모두 효력을 미치고, 통상 보증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신원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신원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되면 그 범위에서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은“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는 법리를 따르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망인의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인바, 위와 같이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제2 쟁점)

 

가. 문제점 제기

 

피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은 물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단순승인으로 보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피고들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연 망인의 채무가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자 96헌가 22등 결정은, “1. 민법 제1026조 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선언을 하였다.

 

다. 민법의 개정

 

2002. 1. 14. 법률 제 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 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 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 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라. 개정 민법 이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마. 대상판결의 경우(제2 쟁점의 해결)

 

⑴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개정 민법은 1998. 5. 27.부터 2002. 1. 14.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1992. 11. 27.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선입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구제가 될 수 없다.

 

⑵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에 따른 구제여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이 아닐 뿐 아니라 1999. 4. 15.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1998. 8. 27.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⑶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92. 11. 27. 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무렵에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