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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 도시정비법 주요사건 소송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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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 도시정비법 주요사건 소송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

 

1. 절차 개관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 및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시공완료 이전고시 청산금 부과

 

2. 도시정비법 관련 소송의 종류 및 형태

 

도시정비법 사건은 (1)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같은 시장, 구청장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2)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3)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등을 위한 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4) 기타 조합원지위확인,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청구 소송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와 실무의 확립된 관행은 위 (1)(2)항의 소송은 항고소송, (4)항의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서 각기 행정소송 사항으로 보았고, (3)항의 소송은 민사소송 사항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2428 전원합의체 판결[위 대법원판결은, 종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60568 판결[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위 판결의 기본 입장에 따라 도시정비법 주요사건 소송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변경)인가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공통적인 쟁점으로 원처분과 변경인가처분의 관계,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의 효력, 동의서 제출시기, 백지동의서 또는 그 임의보충의 효력,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정도, 동의서에 정관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정관 확정 의결의 가중 정족수 여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유부동산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공유지의 동의자 간주 여부 등이 있는바, 그것이 하자인지 여부, 하자라면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지, 무효사유인지에 관하여 현재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은 대법원판결이 없는 채로 행정법원의 각 재판부별로 다양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