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환매권통지의무불이행>】《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는데, 을 등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을 등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주차장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하 ‘재정비 촉진계획’이라고 한다)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는데, 을 등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위 토지 등에 관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객관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재개발 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0. 4. 5.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을 등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하는데도,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을 등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5-18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3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⑵ 피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⑶ 피고는 이후 주차장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고, 이 사건 제3 토지도 주차장 사업 부지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⑷ 서울특별시장은 위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하였다.
⑸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⑹ 원고들이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나. 쟁점 : 환매권 발생 요건 중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②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다.
⑵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한 이후 위 주차장이 철거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더 이상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가 언제인지 심리·확정한 다음,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5-186 참조]
가. 피고의 위법행위 (=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
피고의 위법행위는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이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원고가 환매권을 상실하였다.
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 (=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 목적물의 시가 - 반환할 보상금 상당액)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 목적물의 시가 - 반환할 보상금 상당액”이다.
대법원 94다13435 판결은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 의무자가 환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박탈할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환매권 발생 시점
⑴ “필요 없게 된 때”란 “실제 필요 없게 된 시점”을 말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철거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주차장 폐지에 관한 공문서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
⑵ 2010. 4. 5. 공익사업법 개정․시행으로 공익사업 변환 범위가 확장되어 환매권 발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0. 4. 5. 이전에 주차장이 철거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차장은 2013년 말경 철거되었다.
4.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학인 P.211-234 참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 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결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 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0. 17.>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구 토지보상법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구 토지보상법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후략)
●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⑵ 환매권의 의의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⑶ 환매권의 발생요건
환매권은,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다만 위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이다], ②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91조 제2항)에 행사할 수 있다.
⑷ 환매권 행사방법
㈎ 보상금 상당 금액의 지급
환매권자는 환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수용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매를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 행사기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환매권 행사 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나.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 방식의 차이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원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와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⑴ 환매권 행사를 통한 소유권 회복 방식
㈎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①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기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② 환매권은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환매권 발생요건으로서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는 환매권 발생기간에 제한을 둔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향후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위 기간이 장기로 조정되거나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91조 제5항).
④ 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 환매권 행사의 효과
①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②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곧바로 소유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발생하는 것이다.
③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 원소유자의 반환금액
① 환매권자는 환매권 행사 시에 ‘보상금 상당금액’을 선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② 여기에서 ‘보상금 상당금액’은 취득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말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③ 다만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91조 제4항).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
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방식
㈎ 행사방법
①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소유자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원소유자들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
㈏ 원소유자의 반환금액 (= 부당이득반환)
① 한편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③ 다만 원소유자는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부담하고(다만 이익이 금전이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도 부담하지 않는다(다만 소제기일 이후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환매권행사방식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행사방식의 비교
⑴ 환매권
① 행사권원 및 행사효과 : 사법상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② 행사기간 :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제척기간)
③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 가능
④ 원소유자의 반환금액 : 보상금 상당 금액. 다만 현저히 변동된 경우 법원에 증감청구 가능
⑵ 당연무효
① 행사권원 및 행사효과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② 행사기간 : 제한 없음
③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제한 없이 대항 가능
④ 원소유자의 반환금액 : 보상금 상당 금액. 선의 수익자로서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현존은 추정. 지가 상승 또는 하락시 원소유자에게 귀속됨.
라.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 환매권부정)
⑴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환매권을 부정하더라도 원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유 명의를 회복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 등의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협의취득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5. 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취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한원교 P.139-150 참조]
가. 제91조 환매권
⑴ 제91조의 문언에 의하면 ‘당해 사업’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이 있어야만 특정이 되었다(=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⑵ 구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수용은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즉, 구 토지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협의취득이나 수용은 모두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필요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취득 절차이므로, 동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사업인정(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의미와 내용
⑴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이 정한 수용 및 사용을 허용할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수용 및 사용을 위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⑵ 보상평가의 절차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
공익사업의 준비(제9조 내지 제13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의 작성(제14조) → 보상계획의 열람등(제15조) → 보상액의 산정(제68조) → 협의(제16조) → 계약의 체결(제17조)
㈏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 및 행정소송절차
사업인정의 신청(제20조) → 협의등 절차의 준용(제26조) → 토지조서 및 물건에 관한 조사(제27조) → 재결신청(제28조) → 재결(제34조) → 취득 또는 사용 → 이의신청(제83조) → 이의재결(제84조) → 행정소송의 제기(제85조 제1항)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제2항)
⑶ 다만, 구 토지보상법은 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인정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협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사업인정 이후 ~ 수용재결 신청 이전에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취득은 사업인정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인정 후에 있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정한 환매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867-871 참조]
가. 환매권의 인정근거
⑴ 공평의 원칙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매권자가 토지 등을 환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재산권 보장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7헌마87·88(병합) 결정 :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후략)
나. 환매권 발생사유인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의 의미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폐지’라는 문언 및 앞서 본 환매권의 인정 근거 등에 비추어, 환매권 발생사유인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란 사후적으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후발적인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사업인정의 근거가 된 처분이 무효였거나, 사업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던 경우 등의 사유로 수용재결이나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의 요건으로 ‘해당 사업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는데, 실무상 공익사업이 처음 사업계획에 정한대로 온전하게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업계획과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그러한 경우에까지 모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보게 되면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환매를 하고 다시 수용이나 협의취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⑵ 이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는 의미는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환매권 행사요건을 갖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라. 환매권 발생기간인 ‘취득일로부터 10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⑴ ‘환매권 발생기간’은 환매권 행사기간인 ‘취득일로부터 10년 내’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두었다.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다.
⑵ 2020년 말경 위와 같이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부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ㆍ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 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 제한이고,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10년 전후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토지보상법은 부동산등기부상 협의취득이나 토지수용의 등기원인 기재가 있는 경우 환매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토지보상법은 이미 환매대금증감소송을 인정하여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 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 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7. 공익사업법상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의 제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한원교 P.139-150 참조]
가. 환매권
⑴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 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⑵ 환매권을 인정하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 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⑶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르면 환매권은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또는 ②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에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⑴ ‘공익사업의 변환’이란,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사업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함이 없이 전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⑵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 변경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0. 4. 5. 이루어진 법령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도 변경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⑶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는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여 과도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에도 장애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목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후행 공익사업에 의하여 선행 공익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시점
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등 참조)는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⑵ 검토
후행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선행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된 해당 토지가 여전히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그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4970 판결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공청사, 학교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9. 3. 16.까지 지방도 359호선이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동안은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방도 359호선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5284 판결 또한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는 우 회도로 개설로 폐쇄될 때까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도로가 개설된 토지가 객관적으로 도로개설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한 바가 있다.
장기간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 등의 특성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선행 공익사업에 따른 시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동안은 당초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바로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 역시 부정설을 채택하여, 선행 공익사업이 후행 공익사업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우 후행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공익사업에 의한 시설물이 여전히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