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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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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단기소멸시효,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2710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판시사항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인원들이 원고 리조트의 증축공사 기간 중에 원고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이다.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노재호 P.308-319 참조]

 

.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70929, 7093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시효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68217 판결 : 원고가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 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어음금 청구임을 전제로 한 어음시효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이 있는 이상 원심이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58124 판결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0(162조 제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6237 판결 :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사채권의 의 소멸시효기간 [= 5(상법 제64)]

 

 의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되고,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예컨대 여관을 경영하던 갑이 여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친구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기본적 상행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10793 판결 :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65389 판결 :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0249 판결 :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려면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보조적 상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전대여행위가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54378 판결).

 부동산 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상인이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66590 판결).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91251 판결).

 영업을 위하여 금전 차용을 한 것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금전차용이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87294 판결).

 상인이 그 영업과 관련 없이 개인 자격에서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장차 성립될 회사나 영업시설 등을 양도하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18589 판결).

 상인인 피고가 자신의 남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한 채무부담약정은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5191 판결).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05127 판결).

 

 한편,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68207 판결 :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가 공장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차주로서 차용금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인 대표이사의 차용금채무도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28031 판결 : 주채무인 사채상환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의해 10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76105 판결 :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개업준비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1584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1042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여기에,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83226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43594 판결 :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에게서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합계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안에서, 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설립이 예정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을 자기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가 아닌 의 차용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0512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상사시효의 적용범위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상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47825 판결 :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진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간의 외국환거래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63150 판결 :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인 소외 1, 3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248803, 248810 판결 : 가맹점사업자인  등이 가맹본부인  유한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등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등과  회사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등에게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계약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58074 판결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64957 판결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의료법인인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4633 판결 : 주식회사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208621 판결 :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사시효가 적용되기도 민사시효가 적용되기도 한다.

 

 상사시효 적용 사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 소외 석**가 소외 장**와 함께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약속어음을 차용하였다면, 위 석**의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초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1453 판결 :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시효 적용 사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22742 판결 :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979260 판결 등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70876 판결 :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1569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25111 판결).

 

라. 민법 제163조 제3(단기소멸시효)

 

 관련규정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단기소멸시효 제도의 입법 취지

 

단기소멸시효 제도의 근거로서는 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된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라는 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으로서 증빙인 영수증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기급부채권의 경우는 오래 방치해 두었다가 일거에 변제를 요구하면 채무자를 경제적 파탄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자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채권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기서 도급은 민법상 도급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욱이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 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상 설계 또는 공사감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3, 15)를 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조 제1) 외에도 각종 공사에 관해 설계, 감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 아닌 자가 한 경우에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독을 한 자는 공사를 맡긴 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 외에도,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에 의한 복구공사대금채권 역시 본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7185 판결).

 

 또한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택지조성공사 외에 부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채무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완공 후에 계약에 의한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211978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본 호에서의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약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나아가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57119 판결).

 

 본호의 채권은 수급인이 채권자로서 나설 경우의 채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급인을 상대로 그 공사대금 과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나아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도 본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 .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협약 제23조의 투입비 정산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들이 발주체로부터 평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액을 각 구성원의 개별 공정률(기성고)에 관계없이 각 공구의 시공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되, 평균 공정률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시공한 구성원들이 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취장 변경에 따른 증가분에 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이 사건 협약 제23조에 정한 매월 정산하여야 하는 투입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5811 판결 :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92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79838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을 위임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공이익과 매출부가가치세 중 미지급 금액(이하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도급계약상 시공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2) 원고와 피고의 공동수급체 구성 경위,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4962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8924 판결 등 참조), 원고, 피고 및 B는 이 사건 시공합의, 이 사건 이행합의를 통하여 원고의 시공 부분을 피고에게 모두 위임하여 원고는 B에게 별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가 B에게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일정비율의 시공이익 및 매출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도급인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은 각자의 지분비율이 아닌 피고만 단독으로 취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급인과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채권에 불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공이익 등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163)

 

이자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은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실무상 빈번히 등장하는 채권들이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20571 판결(운용리스계약에서 월 대여료 채권) 등 참조].

 

예컨대  매월 30.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  매월 15. 지급하기로 한 건물 임대료채권,  저작권 관리 위임계약에 따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저작권 사용료분배청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45779 판결. 이 경우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치료, 근무, 조제에 관한 채권 : 예컨대 치료비채권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예컨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예컨대 물품대금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164)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271012 판결 : 계속적인 숙박료, 음식료에 관하여 1개월 단위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3년이 아닌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65178 판결 :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초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이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간병인이 간병인계약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피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1363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같은 법 제4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10)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사.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 기간, 상법상 상사시효 기간 상호 간의 관계

 

 관련 규정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가지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합되는 경우

 

 사실 위와 같이 3가지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기준이 정립된 바 있다.

 

 먼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 또는 3)과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 기간(5)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 전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943 판결 : 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한 채권은 소론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위 금전채권들은 위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위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당원 1967. 7. 4. 선고 67751 판결 및 1977. 12. 13. 선 고 7710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3항에 해당되어 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58439 판결 : 지방재정법 제69조 제1, 2항의 취지는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그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된다면 그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943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42020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 또는 3)과 상사시효(5)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3502 판결 : 상법 제63조는 5년의 상사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 중 장비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점,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라 설치된 장비가 대체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차 공사계 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차 공사 에 따른 원고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지위 및 사업 목적,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전후한 원고와 A 그룹 사이의 거래 내역,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대금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의 성질을 매매로 보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원고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상사시효를 적용한 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가 구하는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어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인가는, 위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 내지는 상사시효에 걸리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9 참조]

 

. 관련규정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대상판결의 판시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민법 1631호의 사용료 채권이라고 본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 163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분적 채권이면서, 그 지급시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45779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서의 사용료는 숙박료에 불과하고 지분적 권리가 아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1641호를 적용하여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