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독립된 사찰의 법적 성격, 종단과 사찰의 관계, 개인사찰의 비법인재단으로의 변경, 사찰의 종단 소속에 관한 법리>】《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 소속임을 밝히면서 한 등록의 의미(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결정의 방법(=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
[3] 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으나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등록 내용대로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밝혀진 경우, 위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한 사찰은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 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과 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어 존속하기도 하는데,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어느 종단에 소속하는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요건흠결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사찰이 관할관청에 소속 종단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자신이 속하기로 한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관계의 합의를 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찰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는 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인하여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등록 내용대로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밝혀진 경우에는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종단소속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내용만으로 그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이고, 피고는 순천시, 피고보조참가인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다.
⑵ 문화공보부장관은 1970. 3. 28.경 원고 소속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사이에 사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당시 승주군수를 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추후 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함).
⑶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8. 19. ‘선암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2. 9. 29.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선암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가 마쳐졌다.
⑷ 피고는 2008. 4. 2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야생차체험관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다.
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피고는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아니라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⑹ 원심은 원고가 불교재산관리법상 대한불교조계종 소송 사찰로 등록되고, 이 사건 토지도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으로 판단하였다.
⑺ 대법원은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과 사이에 종단 소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라는 사찰의 실체(당사자능력)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⑻ 전래의 사찰인 甲사찰을 두고 A종단과 B종단은 각각 자기 종단소속의 사찰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지속되었다. A종단과 B종단은 각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내세워 전래의 사찰인 甲사찰과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⑼ A종단은 B종단보다 일찍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불교단체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원고도 A종단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불교단체로 등록한 다음 甲사찰에 속한 부동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한편 B종단은 A종단보다 늦게 불교 단체 등록을 하는 바람에 B종단 소속의 피고보조참가인을 불교단체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⑽ 그러나 甲사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성원들이었다. 이에 따라 甲사찰에 관하여 점유․사용하는 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지만 甲사찰의 소유자는 원고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하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실체가 있는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능력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실체가 있는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 쟁점 :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 소속임을 밝히면서 한 등록의 의미]
⑴ 이 사건의 쟁점은, ㈎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특정 종단 소속임을 밝히면서 한 등록의 의미이다.
⑵ 원고 사찰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의 승낙을 받아 신축한 야생차체험관에 대하여 원고 사찰이 철거청구를 하였고, 피고지방자치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찰이 원고 사찰에게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건이다.
⑶ 대법원은, 전래의 사찰인 당해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은 A종단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하기로 결정한 종단은 B종단 소속이었을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A종단 소속인 원고 사찰은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사찰이 독자적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는지를 상세하게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소송요건임
⑴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 민사소송법 5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시설 등을 상대로 한 소는 모두 이러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이다.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⑵ 당사자적격이 있는 정당한 당사자일 것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결여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 68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용하고 있다.
⑶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 법인 등의 대표권이 있을 것
원래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지만 소제기 단계에서 그 흠이 있으면 소제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능력․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된다.
이러한 흠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일단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민소 59조 전단), 그 기간 내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소 60조).
선정행위에 흠이 있는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소 61조).
⑷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 제공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것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때에는 원고가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민소 117조).
만일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 124조).
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망한 사람,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만한 물적·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절,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결 2019. 3. 25. 2016마5908).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속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흠결
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은 보전소송의 소송요건이므로 이 것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고,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재판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의나 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⑵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능력 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은 재심 또는 준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⑶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있다 하여도 그 보전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으나(대판 1969. 12. 30. 69다1870, 대결 1991. 3. 29. 89그9, 대판 2006. 8. 24. 2004다26287 등),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보전처분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판 2002. 4. 26. 2000다30578).
⑷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도 당연무효이다(대판 1994. 11. 11. 94다14094, 대결 2008. 7. 11. 2008마520).
다만 실무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무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7. 27. 92다48017).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가. 비법인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⑵ 판례는 당사자능력 인정의 요건을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존속기간을 가지면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대표의 선임방법, 총회의 운영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독립한 관리기구(관리인)를 두어야 한다.
⑶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증명
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민사소송법 52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될 경우 원고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서 법원에 내야 하며(민소 64조, 58조, 민소규 63조 1항),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정관․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2조).
⑵ 당사자능력의 판단은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 자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원고든 피고든 간에 자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 판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⑶ 본조에서 “정관․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법상의 그것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사단 또는 재단에서 정관․규약이라고 칭하는 것이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규칙․약정 등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이다.
⑷ 또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특히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창립총회의사록 등 당사자능력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은 훈시적인 것으로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법원의 제출요구에 당사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
⑴ 먼저 종교단체에 관하여 보면, ① ‘개신교의 개별 교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나(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② ‘천주교단에 속한 개별 교회’에 대하여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⑵ 사찰의 경우에는 독립된 단체성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개인사찰이거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정이 달라지는데, ① 통상 단체성이 있는 일반사찰(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이나 불교신도회(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전통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각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반해 ② 단체성이 없는 개인사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이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⑶ 그 밖의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예로서는,
① 종중․문중 등의 종족단체(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② 제중(堤中)․보중(洑中)․수리계(水利稧) 등의 농민단체(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③ 동회․자연부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단체(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⑤ 설립중의 회사, 채권청산위원회(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⑥ 직종별단체, 동창회, 정당 등이 있다.
⑷ 또한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되는 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② 전국출판노동조합지부(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③ 전국해운노동조합 목포지부(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④ 낙농협동조합지소(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1585 판결)
그러나 ① 대한상이용사회분회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대법원 1961. 2. 27. 선고 4294행상134 판결).
⑸ 한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는 대학교장학회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 예(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누43 판결)
② 육영회, 보육원, 유치원(당사자능력을 긍정한 예로는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387 판결 및 1968. 4. 30. 선고 65다1651 판결, 부정한 예로는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693 판결)
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 예
⑴ 이에 반해 단체로서의 독자성 없이 단지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한 이유로 다음이 경우 모두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한 읍․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② 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③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한 같은 연합회 공제조합(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④ 대한불교조계종의 하부조직 또는 기구에 불과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⑵ 민법상 조합은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므로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동백홍농계’에 관한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②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에 관한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⑶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데 비하여,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그 특성이 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당사자능력을 갖는 사단이냐 갖지 못하는 조합이냐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음이 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그 밖에 판례는 ① 학교(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나 ② 학교비(學校費,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987 판결)는 시설이나 회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
⑷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있고,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사단이 되려면 ① 조직 및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② 조직으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사단과 조합은 구성원이 변경되었을 때 법률상 실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가. 비법인 사단의 경우
⑴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 조문에 의한 당사자능력 인정의 요건으로서 비법인사단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⑵ ① 종중, 문중 등의 종족단체{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 1916;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한편, 종중의 명칭을 사용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에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단체가 있고, 이들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② 사찰, 교회, 신도회 등의 종교단체{○개별교회 :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사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신도단체 등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71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반면, 천주교회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寺刹․庵子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참조},
③ 제중, 수리계 등의 농민단체(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388 판결;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④ 자연부락, 동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주민단체{○주민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自然部落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주민 중 특정 부류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⑤ 설립 중의 회사, 채권청산위원회(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736 판결),
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⑦ 동창회, 정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⑶ 그러나 단체로서의 독자성 없이 다른 단체의 하부조직 또는 내부조직에 지나지 않거나{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하부조직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되는 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다른 단체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한 것(대법원 1972. 3. 21. 선고 71다1955 판결 참조)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단체성보다는 개인성이 강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573 판결;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참조).
나. 비법인 재단의 경우
⑴ 비법인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의 요건에 관하여는 판례가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56 판결), 나아가 “재단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244 판결)고 하고 있다.
⑵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대학교 장학회(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육영회, 보육원 등이 있다.
⑶ 반면 학교(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또는 학교비(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987 판결)와 같이 교육시설의 명칭이나 회계에 불과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3. 사찰의 실체와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과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종석 P.30-44 참조]
가. 사찰의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요건
⑴ 사찰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개인사찰,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 전통사찰, 일반사찰로 구분할 수 있다.
⑵ 개인사찰(사설사암)은 승려나 신도 등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사설사찰(사암)로서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이 개인사찰은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등).
⑶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은 개인이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고, 사설사암의 재산을 사설사암 명의로 등기한 사찰로서 창건주의 사찰에 대한 연고권이 종단에 의해 보장되는 사찰을 말한다.
조계종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에 의하면, 사설사암 설립자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어 사암에 속한 재산을 관리하고 사암의 설립자가 주지 또는 대표임원에 취임하지 않으면 설립자가 추천한 자를 주지 또는 대표임원으로 발령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한다. 사설사암의 관리인은 설립자가 지정한 연고인에 의하여 영구히 계승된다고 한다.
⑷ 사암의 재산이 사암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권리주체로서 사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일반사찰과 같이 독립된 사찰이 된다.
⑸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사찰로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그 대상이다.
전통사찰은 창건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오랫동안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활동하여 온 단체로서 단순히 사소유권의 객체 또는 종교활동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별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므로 사찰로서의 실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⑹ 일반사찰은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닌 개인사찰, 종단에 등록된 사설사암과 전통사찰을 제외한 사찰로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사찰로서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사찰의 요건에 관하여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⑺ 통상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와 법인격 없는 재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는 데 어느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실체형성의 요건은 달라진다.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이 되려면 사단으로서의 일반적인 요소인 사원의 확정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정관의 제정 등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격 없는 재단인 사찰이 되려면 법인격 없는 재단의 요건인 목적재산의 분리․독립, 재산관리기구의 확립, 단체로서의 사회적 활동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청에 등록과 사찰의 실체 형성의 관계
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폐지) 제6조는 “불교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사찰 등 불교단체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강제하였다.
⑵ 불교단체의 관할관청에 등록에 관하여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등록과 사찰의 소유관계나 법률관계, 권리능력 등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⑶ 그러나 대법원판결 중 다수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사찰의 실체 판단의 요소로 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3 판결은 “피고의 사찰등록이 불교단체 관할청의 그 등록절차에 관한 흠결여부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종단에 속하는 사찰로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사찰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68다1872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3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3579 판결,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등도 관할관청에 등록을 사찰 실체 인정에 주된 근거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은 관할관청에 등록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사찰의 실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전통사찰 등 독립된 사찰임이 명백한 경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실체 판단의 요건으로 삼지 않지만, 개인사찰이 종단에 등록되는 등으로 독립된 사찰이 되는 경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등.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 판례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과 ‘사찰 재산에 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독립된 사찰의 요건으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4. 독립된 사찰의 법적 성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종석 P.30-44 참조]
⑴ 판례는 사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본 판결도 있고(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 판결도 있으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단순히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⑵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찰의 실제 모습에 따라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 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가까운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판례는 전래의 사찰이나 전통사찰로 인정될 경우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고(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설립 당시 신도들이 주도가 된 사찰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다만 사찰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이유 구성 등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다수를 차지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447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70531 판결 등).
⑶ 한편 사찰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경우 사찰 내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않고, 소속 종단에 대한 귀속이 강제되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것으로 그 실체가 재단법인과 같지만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것을 말한다.
만약 사찰이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면 사찰의 운영은 출연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창건하여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경우 개인의 출연 목적이 분명할 것이지만, 전통사찰 등 전래의 사찰의 경우 출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출연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전통사찰 등의 전래의 사찰의 출연 목적에 따른 관리는 소속된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에 의한 관리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찰의 출연 목적에 따른 운영은 종단의 의사에 의한 운영으로 보게 되어 사찰이 종단에 영구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단에 의한 운영이 출연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인지도 의문이다.
애초 종단은 1962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는 사찰을 종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두고 출연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사찰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보면, 구성원으로서 인적 조직은 배제되므로 사찰의 소속 승려나 신도들은 사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고, 사찰의 종단 변경이나 사찰의 분열도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종단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으로 부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찰 내에 승려집단과 신도집단이 구성되어 있고, 정관과 같은 규약이 있어서 승려와 신도집단을 규율하며, 재산까지 관리하는 실체가 있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에 소속된 사설사암과 같이 창건주의 의사가 사찰운영에 반영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재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사찰 내 다수의 승려와 신도집단이 구성되어 의사결정으로 사찰이 운영되는 실질을 갖는 경우 이러한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여 내부의 의사결정이 사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종단과 사찰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종석 P.30-44 참조]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과 종단소속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⑴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에서는 불교단체로 ‘중앙회’를 규정하여 종단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였고,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불교단체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해 불교단체의 소속 상부 또는 산하 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찰의 불교단체 등록 시 종단가입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구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으로 인하여 종단소속을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이 야기되었다.
⑵ 판례는 “원심은 한국불교태고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속 계약상의 지위 및 재산상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은 한국불교태고종과 동명사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의 존부와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경북도지사의 사찰등록처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사찰등록처분의 존부에 의하여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라거나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이라고 판단하여 사찰의 종단소속은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보았다.
⑶ 다만 판례는 사찰이 특정 종단의 소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찰의 관할관청 등록 여부가 종단소속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사찰의 종단소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판례는 어떤 종단이 관할관청에 불교단체 등록을 하면서 특정 사찰을 자신의 소속으로 등록하였다거나 종단 사찰대장에 특정 사찰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찰을 종단소속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지만(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특정사찰이 관할관청에 등록하면서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등록하였다면 대체로 그 종단소속을 인정하고 있어서, 사찰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종단소속을 확정하는 절차로 보는 경향이 있다(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1064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3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드물기는 하나 사찰의 관할관청 등록 내용에 따른 종단소속을 부정하는 판례도 존재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⑷ 어떤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는 문제는 사찰과 종단의 사법상 계약에 따른 것이라거나(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이 종단에 소속할 것인지는 사찰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판례가 종단소속을 사법상 계약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한편 판례는 사찰이 특정 종단소속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이상 그 종단소속의 사찰로 확정되었다거나(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관할관청의 등록절차에 관한 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사찰등록이 이루어지면 특정 종단에 속하는 사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3 판결 등)고도 판단하여 사찰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종단소속의 강력한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⑸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할 때, 판례는 사찰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의 등록을 사찰의 종단소속에 관한 의사표시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사실로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찰이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특정 종단의 소속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종단에 소속되었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찰 내부에서 어느 종단에 속할지 의견이 갈릴 경우 이는 사찰 내․외부의 세력다툼 등의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때 관할관청에 등록 내용은 종단소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어 분쟁해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찰의 대표자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의 등록신청을 하면서 어느 종단에 속할지를 기재하였고 이를 관할관청이 심사하여 신청 내역에 따라 소속 종단을 등록하였다면, 사찰이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종단소속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찰이 어느 종단에 소속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사찰의 관할관청에 등록 내용은 사찰의 종단소속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이 “어느 특정 종단에 소속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던 중 …… 관할 관청에 의한 요건 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라는 사찰 자체가 대한불교□□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그때에 △△△는 대한불교□□종단 소속의 사찰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종단이 특정 사찰을 자신의 종단소속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종단의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단이 특정 사찰을 자신의 소속으로 등록한 것은 그 사찰이 자신의 소속 종단이 무엇인지 밝히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⑹ 그러나 판례는 관할관청에 등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은 이상 관할관청에 등록한 사실과 다른 종단의 소속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의 관할관청 등록이 사찰의 사법상 법률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의 관할관청의 등록을 강제하면서 처벌규정을 두었고(제17조), 사찰의 주지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임간주 규정(부칙 제2조 제2항)까지 두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구 불교재산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사법관계까지 규율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등록으로 사찰의 실체와 종단소속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단하였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99 판결에서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 등록에 관한 규정은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토대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의 등록을 종단소속을 인정하는 간접사실을 넘어서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경향은 경계하여야 한다.
만약 관할관청에 등록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과정이나 종단의 성립 과정 등을 보면, 사찰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사찰의 의사와 달리 관할관청에 등록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관할관청에 등록을 기준으로 소속 종단을 결정한다면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으며 분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 등록은 종단의 소속관계를 판단하는 간접사실 중 하나의 역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과 달리 종단의 소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관청의 등록과 달리 종단의 소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찰에 관한 법리 요약
⑴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⑵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한 사찰은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 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과 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어 존속하기도 하는데,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단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⑶ 또한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등 참조).
⑷ 한편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어느 종단에 소속하는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
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요건흠결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의 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3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434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등 참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사찰이 관할관청에 소속 종단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자신이 속하기로 한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관계의 합의를 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⑸ 그렇지만 사찰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는 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12025 판결 참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인하여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찰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등록 내용대로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밝혀진 경우에는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종단소속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에의 등록 내용만으로 그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순천 선암사 사건) :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서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다른 별개의 사찰이라 고 하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 사찰의 법적 성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45-647 참조]
가. 사찰의 요건
⑴ 사찰은 ① 사찰재산, ② 승려와 신도, ③ 단체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사찰의 종류는 등록 여부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과 미등록된 일반사찰이 있다.
⑵ 단체성 구비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는 ① 법인 아닌 재단, ②개인사찰(독립된 법인격 없음), ③법인 아닌 사단(사찰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판시가 간혹 있지만, 사찰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사찰이 교회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 있다.
⑶ 대형사찰은 통상적으로 법인 아닌 재단에 해당한다.
반면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나. 개인사찰의 비법인재단으로의 변경
⑴ 개인사찰은 불교목적에 제공된 개인 소유의 재산에 불과하지만,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종단 소속으로 등록되면 비법인재단이 될 수 있다.
⑵ 어느 시점부터 비법인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다.
일응 종단 소속으로 등록되면 비법인재단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지만, 등록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⑶ 1962년에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어 사찰의 등록을 강제하여 많은 개인사찰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등록은 특별한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법인재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뿐이다.
다. 사찰의 종단 소속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⑴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⑵ 사찰의 의사결정은 사찰 자체의 규약 등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다.
⑶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종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종단 소속의 사찰로 인정할 수 있다.
⑷ 그러나 등록이 법률관계 변동이나 사찰의 실체를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뒤집을 수 있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45-647 참조]
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차이
통일신라시대에는 5교 9산, 고려시대에는 5교 양종(조계종, 천태종)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많은 종파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불교 통합을 시도하면서 전국의 사찰과 말사들을 조계종으로 통합하였다.
해방 후에 조계종에서 대처승과 비구니승 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후 대처승들이 1970년 태고종을 창단하였다.
나. 선암사의 소속 종단
순천에 있는 선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서 일제시대에 조계종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조계종 분규 이후에 태고종이 창단되자 선암사는 태고종 소속 사찰로도 등록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처승들이 선암사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조계종 등록이나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선암사는 태고종 소속의 사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계종 소속 선암사의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 사찰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⑶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① 대상판결은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특정 종단 사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② 또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소속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단소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내용만으로 종단소속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내용이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밝혀지면 관할관청에 등록된 내용으로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아울러 甲사찰의 경우 A종단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甲사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만약 A종단에 소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관청에 등록에도 불구하고 甲사찰은 A종단 소속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A종단이 내세우는 원고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추가심리를 하도록 파기하였다.
8. 대상판결의 내용 요약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종석 P.30-44 참조]
대상판결은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특정 종단 사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소속으로 관할관청에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단소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관할관청에의 등록 자체로 사찰의 민사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사찰의 실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내용만으로 종단소속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내용이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종단과 종단소속관계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밝혀지면 관할관청에 등록된 내용으로 사찰의 종단소속관계를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甲사찰의 경우 A종단 소속으로 등록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甲사찰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합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만약 A종단에 소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관청에 등록에도 불구하고 甲사찰은 A종단 소속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A종단이 내세우는 원고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추가심리를 하도록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