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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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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257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안경록 P.301-329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54-2855 참조]

 

. 사안의 개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선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전선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A부분)’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B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선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선행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재결(원고는 ‘A부분‘B부분 중 3m’를 사용하고,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재결일까지 발생한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철거 및 금전지급)을 전부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상공에 대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이상 선행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판결이 이 사건 송전선으로부터 7.8m의 범위 내 상공의 이용이 제한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여기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선행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1심은 선행판결의 기준이 된 법정이격거리는 사용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데에 사용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원심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정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송전선으로부터 띄워놓아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국한되며, 원고는 이 사건 재결로써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원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이다.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한국전력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압 송전선이 사용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 상공을 지나던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송전선을 철거하고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선행판결에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된 상공에 미달하는 범위(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약 3m에 그치는 범위)의 상공에 한하여 사용재결을 받아 손실보상을 한 후 선행판결 전부(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후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고(전부 인용),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고가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문제점 제기

 

전기사업자가 토지 상공에 사용권원 없이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기사업자를 상대로 고압전선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이 제한됨을 이유로 전기사업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은 원칙적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고, 이러한 상공 직하 토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는 고압전선 설치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일정 범위에서 토지 상공의 사용권원(: 수용 또는 사용,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를 상대로 고압전선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전기사업자가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

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 관련 대법원 판례

 

판례상 지상 고압전선 설치로 인하여 전기사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문제 된 사안은 대부분 해당 고압전선이 아무런 사용권원없이 설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철거청구 및 이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 당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사용권원이 일부나마 확보된 사안에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피고)는 토지소유자들(원고들)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 토지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청구는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설정해 준 지상권의 범위는 송전탑 부지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례들이 확인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11483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6643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등기부의 목적, ‘존속기간, ‘특약란 등에는 송전선에 관하여도 언급되어 있고 지상권설정계약서에서도 마찬가지이나, 등기부의 범위란에 철탑부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용권원의 범위 자체에 다툼이 있었다. 원심은 지상권의 효력은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상공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별도의 법리를 판시하지 않고 각 원심을 수긍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들의 경우 지상권의 범위가 송전탑 부지에 한정되는지가 주로 다투어졌고, 지상권의 범위가 송전선으로부터 3m 내인지 아니면 전선의 종류와 전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이격거리 내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3. 고압전선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에 관한 기존의 규율 상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안경록 P.301-329 참조]

 

. 법규명령의 내용

 

전기사업법 제67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그러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가 갖추어야 할 기준 중의 하나로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기존에 전기설비에 관하여 존재하던 4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 2007. 1. 1. 시행)’이 되었다]을 고시하고, 여기에서 정하는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은 고압전선 등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조항들을 법규명령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압전선과 시설물이 수평거리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상태를 2차 접근 상태라 하는데, 2차 접근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음 그림에서 건조물 B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고압전선과 시설물이 고압전선의 지지물(: 송전탑)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내에 있는 상태(2차 접근 상태를 제외한다)1차 접근 상태라 하는데, 1차 접근 상태에서는 일정한 거리(법정이격거리)’를 두어야만 건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법정이격거리는 고압전선의 종류와 건조물의 부위에 따라 정해진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관련 조항들은 건조물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고압전선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술되어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고압전선이 먼저 설치된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1차 접근 상태 법정이격 거리 내에 있는 부분또는 2차 접근 상태에 있는 부분이 건조물 설치를 통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전기사업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고압전선을 설치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54283 판결).

 

토지소유자가 다른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고압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않는 높이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는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31914 판결).

토지소유자가 종래 해당 토지를 농지로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14083 판결 등).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270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3191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14083 판결 등).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해석상 해당 고압전선이 발전소에서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로인지 아니면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 사이의 배전선로인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격거리가 고압전선으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둔 것인 이상 해당 전선을 통과하는 전압이 동일하다면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임은 명백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14083 판결 등).

 

부당이득의 범위 (‘저해면적산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기준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전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54283 판결은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고만 판시하였으나,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14083 판결은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으로 더욱 구체화하였다).

 

구체적 기준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은 원칙적으로 송전선 통과 상공 부분, 그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내 상공 부분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08108 판결 등).

 

다만 문제 되는 토지 중 상공 부분 아래의 토지(송전선 또는 배전선 내 면적)상공 부분 아래의 토지(이격거리 면적)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 부분(과소토지)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14083 판결 등).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횡진거리(고압전선의 경우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의 거리를 의미함) 내의 상공 부분 역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최대횡진거리에서부터 법정이격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58544 판결 등).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

 

실무상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통상 감정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는데, 감정인은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감정하는 것이 통상이고, 대법원도 이러한 감정방법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1911, 1928 판결 등).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

 

적산임료(차임) = 저해면적 × 기초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또는 보정률 × 기대이율

 

저해면적은 고압전선의 존재로 인하여 입체적 이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고, 앞서 본 원칙적 기준 및 예외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입체이용저해율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지상, 지하 및 공중에 입체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분포비율인 입체이용률이 전선에 의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의미한다(건물 등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 이용저해율(고압전선은 공중을 통과하여 지하 부분의 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보통은 고려되지 않는다), 기타 이용저해율로 구분되기도 한다). 보정률은 기본율과 추가보정률로 구분되는데, 기본율은 공중 부분 사용에 따른 토지의 이용이 입체적으로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사실상 입체이용저해율과 같게 계산된다), 추가보정률은 기본율 외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에 따른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대이율은 임대차 등에 제공되는 물건을 재조달 또는 재취득하는데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 중 저해면적의 범위가 적산임료(차임) 액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가장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물론, 다른 요소도 다투어지나 기본적으로 감정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의 문제이다.

 

. 고압전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용권원의 취득

 

사용권원 강제취득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전기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송전선 등의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기 위하여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조 제1, 2, 6조의2).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준용되는데(6조의2 5), 전원개발촉진법은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위 법률에 따른 공용사용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사용재결 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토지 상공 일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단독으로 등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은 2009. 5. 21. 개정을 통해 전기사업자가 그 구분지상권을 단독으로 설정 또는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89조의2 2, 4). 이 사건 역시 이에 근거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

 

전기사업법은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선로 설치를 위하여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89),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의무와 대략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에 위임하였다(90조의2). 이때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저해면적은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90조의2 2항 제1).

 

대법원은, 전기사업법 제89조가 토지보상법의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요건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670 판결).

 

사용권원 협의취득 (= 구분지상권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기사업자가 사용권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용사용 절차에 이르기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이르러 의사가 합치된 바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의 실무상보상 기준(내부 규정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인 용지보상규정 은 고압전선 최외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 토지를 원칙적 보상 대상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는 추가 보상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7조 제2).

 

. 소결

 

결국 사용권원 없이 고압전선을 설치한 경우 그 입체적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토지, 즉 저해면적을 기준으로 구획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침해부당이득

 

. 의의

 

침해부당이득이란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침해부당이득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부터 이득의 원천이 된 재산의 권리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킴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정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특징

 

 이익, 손실, 인과관계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과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35903 판결), 상대방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200528 판결 :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토지 전체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한편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현실적·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 권리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예컨대, 판례는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고 그 지상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54283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려 하였는지 묻지 않고 지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1422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단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소유자에게 부동산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사용이익은 본래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가진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자가 그 이익의 원천이 된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익자에게는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향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지나 소유자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즉 소유자에게 구체적·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음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3590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 침해부당이득 사례

 

 채권의 귀속을 침해한 경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61593 판결)

 

 집행채무자 소유 아닌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 한 경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51332 판결)

 

 소유물의 구성부분을 권원 없이 수취한 경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25551 판결)

 

 타인 소유 물건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이 침해된 경우 :  우선권 있는 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대법원 1962. 2. 16. 선고 641544 판결)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 10. 2. 선고 9827197 판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의

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40239 판결)

 

 부당배당의 경우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90708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2순위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은 6순위로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이의하지 않고 피고만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후 위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자,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배당금 중에서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한편,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  20091932 결정).

 

또한,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3230 판결).

 

라. 과소토지의 경우와 부당이득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70828 판결).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27069 판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그 판시와 같이 154 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설물과 지상건조물과의 법정이격거리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 전체가 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의 설치 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이격거리 내의 토지 부분을 제외한 과소토지부분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은 그 과소토지부분의 상공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그 과소토지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피고의 위 시설물의 설치·소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의 상공도 위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피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전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적어도 제1심 감정인 김오준의 감정결과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한 임료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5.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특수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37-1638 참조]

 

 의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1 1).

토지 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 짐으로써 현실화된 권리이다.

 

 설정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제한

 

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89조의2 2 1).

 

 효과

 

지상권자는 공간에 관한 사용권을 갖는다.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89조의2 1 2).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민법 제289조의2 2 2)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안경록 P.301-329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854-2855 참조]

 

. 원칙적 부당이득 긍정설

 

대상판결은 원칙적 부당이득 긍정설의 입장이다.

 

지상에 고압전선이 지나는 토지의 상공에 관하여 전기사업자가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고압전선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범위 내에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양적 범위를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협의에 의하여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사용권원의 협의취득 사안)에는 의사해석이 문제될 것이다. 반면, 사용재결에 의한 경우(사용권원의 강제취득 사안)에는 사용권원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만일, 전기사업자가 상공에 관하여 취득한 사용권원의 범위가 그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기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선 설치관리자의 사용권원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설치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상공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협의에 의하여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사용권원의 협의취득 사안)에 존재할 수 있고, 통상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 대상판결의 결론

 

선행판결 중 철거 부분의 집행력 배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의 물리적 존재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권원을 취득한 것은 분명하다.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선행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의 집행력 배제 여부

 

그러나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이 전부배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선행판결에서 부당이득금 산정의 기준이 된 저해면적은 357.4로 인정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구분지상권 취득 목적 토지면적은 242이다(이격거리 3m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선행판결 사건에서 이를 기준으로 측량 감정한 면적 254.8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관리를 위한 상공 사용 전부를 수인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소멸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잔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는 환송심에서 감정 등 추가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대상판결 검토

 

나머지 4.8m 부분의 점유 주체

 

원심은 ‘B부분중 원고가 실제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은 3m이고, ‘나머지 4.8m 부분은 법정이격거리에 따른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아(원고 실제 점유ㆍ사용 ×)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2012108108 판결에서 법정이격거리 부분(이 사건의 경우 나머지 4.8m 부분)에 대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원고(한국전력공사)나머지 4.8m 부분도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08108 판결 :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8m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한 대상판결이 타당함

 

토지소유자(피고)는 위 이격거리 부분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하므로, 토지소유자(피고)가 위 이격거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4.8m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3m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해야 한다.

 

.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대상판결 이전에 확립되어 있던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대상판결의 법리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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