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