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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판례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증여계약,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망은행위, 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특수한 증여..

【증여계약,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망은행위, 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특수한 증여계약(정기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계약의 성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4-980 참조] 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4조). ⑵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⑴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

【작은 결혼식】《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내 생명을 마무리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작은 결혼식】《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내 생명을 마무리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주 전에 둘째 딸의 ‘작은 결혼식’을 치루었다.지금 둘째 딸과 사위는 이탈리아를 신혼 여행 중이다. 딸 결혼소식을 대학동기들이나 고교동기들의 단톡방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까운 가족들’과 ‘현재 교류 중인 지인 몇 분’만 별도로 연락했다.6-7년전 큰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결혼식’을 했다. 몇 달 전 페친인..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그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