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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28-4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일반론, 법정지상권의 법리, 지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02-1615 참조] 가. 의의 ⑴ 관습법으로서 성립 및 유지 ①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해 왔다(1916. 9. 29.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 지난 100여 년 가까이 판례에 의하여 확..

【가을빗소리】《흙탕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을빗소리】《흙탕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 살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출근길에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정겹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 모든 게 지저분해지고 무언가 음울해서 싫다고 하는데, 난 화창한 날씨 못지않게 비오는 날도 참 좋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어딘가 호젓한 곳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다.비가 오는 날은 왠지 모르게 운치가 있다. 비가 대지를 촉..

【판례<대물변제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조항의 준용 여부>】《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물변제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조항의 준용 여부>】《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