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