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9 1 -5).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