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망은행위, 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특수한 증여계약(정기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계약의 성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4-980 참조] 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4조). ⑵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