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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민집규 192조 2호). ①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80조 3호, 민사집행규칙 192조 2호 및 4호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