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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불편’으로 수면강박증 탈출하기】《행복해지려면, 불편해야 한다. 편안함의 굴레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의도된 불편’으로 수면강박증 탈출하기】《행복해지려면, 불편해야 한다. 편안함의 굴레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수면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 정신 집중이 잘 안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잠을 푹 자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하지만, 수면 부족은 아주 힘들다.잠을 줄이거나,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하지만 말이 ‘8시간’이지 나이가 들면서 꿈을 많이 꾸는 등 얕은 잠을 많이 ..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제482조 제2항),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물상보증인의 구..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법정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제482조 제2항),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에서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인적보증 사이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담보신탁에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성, 담보신탁계약상 타인의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설정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구상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8-1802 참조]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묶어보면 5가..

【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인정 여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