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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한결같이.】《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외치지만, 모두 생각과 말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한결같이.】《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도전하고 행동하라고 외치지만, 모두 생각과 말뿐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도 3시간 동안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다.50분은 PT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편안하게 걷는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였다. 힘이 들 때마다 내장지방이 비명을 지르면서 활활 타버려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다.내가 몸을 움직이는 만큼 체지방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길 바라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식단..

【부동산경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

【선택채권】《선택채권의 특정(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택채권】《선택채권의 특정(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택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4-416 참조] 가. 의의 수 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일부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

【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