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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가. 개설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 l항).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이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의 기준이 되는데,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

【판례<변호사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변호사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

【판례변호사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변호사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임의제출의 임의성】《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임의제출의 임의성】《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행범 체포 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이준민 P.420-436 참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현행범 체포 시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