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가. 개설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 l항).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이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의 기준이 되는데,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