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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움켜쥔 한 줌 쌀의 대가】《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숭이가 움켜쥔 한 줌 쌀의 대가】《집착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원숭이를 잡아서 판다. 호리병처럼 생긴 박 하나만 가지고도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다.그 섬에는 단단한 박이 나는데 그 중간 부분을 끈으로 묶어 두면 한쪽은 자라고 다른 한쪽은 뭉툭한 모양이 된다. 나중에 박 속을 파내어 좁은 병처럼 만들어 큰 나무에 묶어놓고 그 속에 쌀을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법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

【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

【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수익자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