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몰수보전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52-51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51-62 참조] 〔부동산경매신청에서의 집행장애사유〕 I. 집행장애 1. 법원의 조치 ⑴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