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집행권원의 확정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집행개시요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반대급부제공의 방법, 어음·수표 등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 여부), 집행불능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집행력 있는 정본 ㈎ ①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