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 및 신청 가압류는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본안소소은 급부소송이 됩니다. 보통 가압류절차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겨웅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며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보통 강제집행을 위해 집해우건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의 현재상태 대로 묶어두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