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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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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시 발행자의 저장금액 환급의무 존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248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 23조 제1, 시행령 제13조 제1).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비추어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66-2267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머니를 발행ㆍ유통하는 자로서, 그 약관에서는 분실ㆍ도난 시 저장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다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분실ㆍ도난 시 저장금액을 환불하여 주고 있었다.

 

원고는 소비자연맹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등록된 티머니에 대하여서도 분실ㆍ도난 시 저장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분실신고접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 논거로, 등록된 티머니는 기명식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므로, 전자금유업자가 저장된 금액을 전액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식 여부로 달라지는 사항은 양도 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여부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면책사유는 명의자 확인 가부와는 무관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개별 거래마다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금융업자가 분실ㆍ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인데, 이는 기명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의 논거를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상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면책약정이 필요하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전자금융업자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면책조항)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더라도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해 무효인지 여부(소극)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 23조 제1, 시행령 제13조 제1).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ㆍ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비추어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험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결과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이나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이 사건은 한국소비자연맹이 교통카드인 ○○○ 카드를 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환불거부 등을 금지 및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이다.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데, 학생 할인을 위해 피고 서버 등에 등록한 ○○○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 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분실 신고가 있더라도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은 약관법 제6조 및 제9조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면책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이후로는 피고에게 환불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1)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고,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고, 나아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66-2267 참조]

 

. 소비자단체는 직접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할 수 있음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단체가 직접 그 금지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소비자기본법

70(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도, 원고가 소비자단체로서 환급거부ㆍ분실신고접수방해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지ㆍ중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로서 적법하다.

 

. 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없다고 보았음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에 따른 손해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10(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행령은 이를 다시 약관에 위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9(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의 약관은 분실ㆍ도난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인 원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인 피고에게 저장금액의 환급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분실ㆍ도난신고의 접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