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계, 건강보조식품판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가. 의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태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수적 주의의무’라고 한다. 나. 유형 : ⑴ 안전배려의무, ⑵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보조참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판결의 참가인에 대..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보조참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고지의 방법 및 효과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3-419 참조] 가. 의의 ⑴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

【판례<제3자 명의 근저당권등기의 효력>】《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

【판례】《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 의사표시의 해석상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

【판례<지역주택조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지, 공제대상비용 판단의 기준시점>】《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분담금환급대상자에게도 조합원..

【판례】《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부터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분담금환급대상자에게도 조합원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09조). 2. 사용대차의 법률효과 가. 대주의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의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

【무권대리<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계약과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대리의 차이점》〔윤경 변호..

【무권대리】《계약과 단독행위의 경우 무권대리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권대리의 의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말한다. 그 효과가 유동적 무효(추인하면 소급 유효)인지 확정적 무효인지는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2.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계약의 경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7-235 참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가. 본인의 추인권 ⑴ 의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의 사무집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80-1183 참조] 가. 조합 사무집행의 기본원칙 ①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② 다만,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③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706조 제3항). 나. 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⑴ 선임, 사임 및 해임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

【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류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9-401]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채권을 말한다. 가.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처음부터 청산을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처음부터 청산을 예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변제기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가등기담보법의 대상목적물, 양도담보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78-1784 참조]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전세권】《전세권의 법적 성질, 존속기간,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

【전세권】《전세권의 법적 성질, 존속기간,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봉민 P.121-148 참조] 가. 전세권의 법적 성격 전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종래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겸유설이 대립이 있었으나, 1984. 4. 10. 민법 개정으로 제303조 제1항에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이 명문으로 인정된 후에는,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