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계, 건강보조식품판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가. 의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태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수적 주의의무’라고 한다. 나. 유형 : ⑴ 안전배려의무, ⑵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