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가.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⑴ 권리(의 귀속)의 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