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1. 부동산 위의 권리자 가. 등기기록에 그 권리가 공시되지 않는 이해관계인 (1)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622),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따라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9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