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2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1. 부동산 위의 권리자 가. 등기기록에 그 권리가 공시되지 않는 이해관계인 (1)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622),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따라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99. 8..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1. (1)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다만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근저당권의 명의인(양도인)은..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1. 여기서 채무자란 집행채무자를 가리키며, 소유자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권리를 증명하면 본조 4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대법원 1964. 9. 30.자 64마525 결정). 이 경우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과 동시에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대법원 1967. 8. 31.자 67마615 결정..

【부동산경매】<공유관계 법정지상권>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문제점 제기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공유토지상에 토지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공유인 경우로는 공유가 토지만인 경우, 건물만인 경우, 토지와 건물 쌍방이 모두 공유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당권의 대상의 범위(토지공유지분 일부만인 경우, 건물공유지분 일부만인 경우, 건물 전부, 토지 전부)과 저당권 실행의 범위(위와 같다)라는 여러 요소의 조합에 따라서 다수의 유형이 ..

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또는 부동산사업, 재테크 등의 이유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잘못 된 지식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통의 임차인들은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에 살던 거주지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낙찰 받기 위해서 다른 신청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 관해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의의와 범위 1. 이해관계인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법 90)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서 접수 시부터 누락이 없도록 이해관계인표에 주의를 기울여 기재하고, 절차진행 중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이중경매의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의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후행사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경매신청서기료, 인지대, 제출비용 등)은 배당요구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순위는 이중경매신청사건의 청구채권과 같은 순위이고,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계산서에 비용의 명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당해 매각절차를 통하여 모든..

【(부동산등기법) <등기절차개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절차개시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관공서의 촉탁도 그 실질은 당사자 신청의 한 변형된 모습일 뿐이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사권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등기제도의 목적과 진정한 등기만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사명에 가장 적합한 등기절차개시방법은 당사자에 의한 신청이다. (2)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등기촉탁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