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1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1. 민사집행법 49조 1호, 5호의 서류 (1)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법 50①),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즉, 속행)되어야 한다(법 87②). (2)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때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안내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안내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1. 이해관계인목록 1부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저당권자나 가압류나 압류권자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 관 계 인 목 록 채권자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 우편번호 [예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하는바, 청구원금에 대하여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용지를 교부받고 신한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액(채권금액✕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사건>】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받을 자격 여부 1. 선행사건으로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선행사건 압류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법 148iii·268). 그러나 압류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의 존재를 집행법원이 당연히 알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이 개시결정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선행사건 압류 후 후행사건 압류 전에 등기를 마찬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등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의 절차>】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의 후행 임의경매사건의 압류채..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의 후행 임의경매사건의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절차속행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의 절차 1.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1)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터 잡아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야 하고, 따라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지사유가 해소된 뒤에 경매절차가 불안정하여지기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선행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실효되는 것일까?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1.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진행 가. 후행사건으로 진행 (1)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법 87②). 이 경우에 뒤의 ..

【부동산경매】<공유관계 법정지상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

【부동산경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제목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1. 쟁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중경매신청도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신청도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 선행사건 기준 (1)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선행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 선착수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절차의 정면에 나서지 못하고 타인이 신청한 절차에 의존하여 배당만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이중경매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가.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혹은 공동하여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어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에 따라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양 절차를 별개로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면 그 번잡함과 비경제는 감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후행..

【부동산경매】<공유관계 법정지상권> 공유지상에 토지 공유자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

【부동산경매】 공유지상에 토지 공유자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제목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1. 쟁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또는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