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 86조의 규정이 준용되고(같은 법 268), 특별규정으로는 이의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같은 법 265조가 있다.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허용한 의의에 관하여는 절차개시서류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뉜다. 간이한 청구이의 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임의경매개시에 있어서 절차보장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