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공유지상에 토지 공유자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제목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1. 쟁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또는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