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2

【부동산경매】<공유관계 법정지상권> 공유지상에 토지 공유자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

【부동산경매】 공유지상에 토지 공유자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651 판결】 제목 :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1. 쟁 점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또는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 및 항고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절차 및 항고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 (1)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86③)[항소남용에 의한 집행지연을 막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만(법 15①),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 86), 경..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음)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경매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경매신청 이후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 등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강학상으로는 실체적 이의사유를 들어 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사항 –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토지와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걸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양어장, 옥외 풀장 등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 토지와 건물만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걸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양어장, 옥외 풀장 등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사항 1.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사항 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라고 할 때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그것을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 일정한 효력(권리변동의 효력, 추정적 효력 등)이 생기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6053 판결】 ◎[요지]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도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1)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민사집행법 16조 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다(법 86②).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의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며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경매예납금>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예납금 납부기준 1.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민원안내 매뉴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 1), 199-203면 이하 참조] ○ 부동산 등(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양도】<법정지상권의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법정지상권의 이전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긍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정지상권에도 미침)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그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그 법정지상권도 취득하는지 문제된다.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위 종물에 준하여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변제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법원에서 변제 여부에 관한 실체적 사유를 심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피담보채권의 변제자는 변제를 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기 보다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고 있다(법 266①ⅰ・②). 근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1. 이의사유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법 265). 때문에 이는 간이한 청구이의소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채무자나 소유자에 대한 사후적인 절차보장의 의미도 있다. 즉 부동산임의경매는 법정 문서의 제출(민집 264①)에 의하여 개시됨으로써 담보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