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1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1. 원칙(=연기 불허) (1)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87③)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그 종기 전에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취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법 84①).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종기의 결정 시기 (1) 배당요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긍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정지상권에도 미침) -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그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그 법정지상권도 취득하는지 문제된다.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위 종물에 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낙찰자)이 그 건물의 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 임의경매에 있어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임의경매에 있어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1. 집행개시 후의 승계 가. 채권자의 승계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후에 채권자명의로 이루어진 절차는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1972. 11. 7.자 72마1266 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저당채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으로부터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이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는 임의경매에서의 경우와 어떻게 다를까?【윤경 변호사 더..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의 절차는 임의경매에서의 경우와 어떻게 다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1.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 가. 신청절차 승계신청서에는 사건번호를 특정한 다음 원 채권자와 승계 채권자를 표시하고, 승계사유를 기재하는 외에,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예납금에 대한 권리나 이미 발생한 집행절차비용의 산황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이를 권리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의 범위가 채권양도계약 등 승계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이들 집행절차에 부수한 권리의 승계 유무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절차는 어떻게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1. 강제경매 가. 일반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법 52①),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요구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것은 이미 집행이 개시된 당해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소유자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승계 없이 절차를 속행한 경우 그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소유자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승계 없이 절차를 속행한 경우 그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1. 강제경매의 경우 (=승계집행문 필요) (1)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경정결정에 의한 표시정정으로 강제경매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

【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대지가 乙에게 낙찰된 후 甲이 건물을 丙에게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대지소유자인 乙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등기 없이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로서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윤경 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는 그 절차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도 준용되기 때문에(민집 268)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함에 따른 차이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집행권원과 그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지의 여부인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승계에 있어서도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계집행이 문제되는데 반하여..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1. 부동산 위의 권리자 가. 등기기록에 그 권리가 공시되지 않는 이해관계인 (1) 부동산 위의 권리자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민법 622),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따라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대법원 199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