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1. 원칙(=연기 불허) (1)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87③)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그 종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