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의 구제방법 (=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 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