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재산분할가사 39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혼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72 참조] 가. 子에 대한 효과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43조, 제806조) ⑴ 내용 ①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판례<부양료>】《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판례】《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미성년후견, 성년후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한정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38-1941 참조] 가.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59조의2). 나. 한정후견인 ⑴ 수와 자격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0조 제2항, 제3항). ⑵ 한정후견인의 선임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59조의3 제1항). 한정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다른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2~4항). ⑶ 후견인의 결격사유, 사임 및 변경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같다(제959조의3 제2항, 제937조..

【판례<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증여 후 성상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부족액과 반환될 지분의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

【판례】《유류분제도의 헌법 위반여부, 유류분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이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2-1846 참조] 가.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⑴ 부부의 일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

【판례】《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ㆍ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약혼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22-1824 참조] 가. 의의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나. 약혼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제801조, 제802조). 다. 약혼의 효과 당사자 쌍방은 약혼의 내용대로 혼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의 대상(특유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 퇴직금), 퇴직금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윤경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의 대상(특유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 퇴직금), 퇴직금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분할대상 재산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취지 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정경제생활은 청산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민법 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증여의 범위>】《상속..

【판례】《상속포기자의 특별수익이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특별수익을 얻은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퇴직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97-1981 참조] 가.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나. 명예퇴직의 합의 ⑴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이므로, 사용자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