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력】《재산분할청구권(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책임,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혼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72 참조] 가. 子에 대한 효과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43조, 제806조) ⑴ 내용 ①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