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이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2-1846 참조] 가.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⑴ 부부의 일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