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